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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최대 지급액 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신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21년생 아이의 경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적용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액 및 지급시기 표
부모급여 지급액 및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 가정은 내년 1월부터 매달 70만원 연 840만원을 수령하고,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50만원 바우처와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가정에서 양육할 때와 같은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생이라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35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350만원가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 시기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의 가정인 경우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필요서류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복지로)

 

부모급여 21년생 소급적용 및 기타 정보

부모 급여는 아이의 출생 연도와 무관하며, 개월 수로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8월에 태어난 아이 기준,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 수당(월 30만원)을 받고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모 급여로 매달 35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만 8세 미만 아이들 대상으로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복지로)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점

1. 영아수당

2022년까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30만원, 어린이집에 매월 5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2. 부모급여

2023년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는 것이고, 부모급여란 지급 금액 또한 2년에 걸쳐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내년에만 1조 2500억 원의 지급액 투입의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영아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면서 저출산 장기화 문제점을 많이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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